/사진제공=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디젤 이슈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한국 사례가) 임의설정에 해당 되는지는 법률 해석이 필요하다"며 "한국과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해당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문제된다"고 주장했다.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은 환경부 고시 제2011-182호를 통해 처음 도입돼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됐는데, 해당 고시 시행 후 인증 신청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됐으므로 국내법상 임의설정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해석이다.
미국에서는 차량 배출가스 시스템을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2.0리터 엔진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1.6리터 차량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하드웨어적 조치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설명했다.
수리 시간도 미국은 수차례, 수 시간 소요가 될 전망이지만 국내에서는 1회 수리소 방문에 30~60분만이 소요된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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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어 한국과 같은 차량이 유럽에서 이미 리콜되고 있는데 리콜 뒤 연비, 출력 저하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리콜 개시를 대비해 환경부에 리콜 참여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다양한 고객 편의증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 마련도 계획 중 하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이슈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한국 고객 및 대중의 신뢰가 추락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 정부 부처와 이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해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자 국내 관련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반박 자료를 냈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 아우디가 이제와서 황당스럽게 '조작이 아니다.' ,'임의설정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환경부는 더 이상 리콜절차를 허용해서는 안되고 즉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