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 후 미래질병 언급 '금지', 헷갈리는 이용자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16.06.3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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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에 '병' 관련 정보노출 제한... 궁금하면 병원 가야

유전자 검사 후 미래질병 언급 '금지', 헷갈리는 이용자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가 병원 의뢰 없이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됐지만 이용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질병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되면서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다.

29일 유전자검사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30일부터 소비자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민간기업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소비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나타난 질병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비의료인이 질병을 진단하고 설명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 의료행위라고 봐서다. 이는 의뢰인이 단순 고객이 아니라 환자로 둔갑할 수 있다는 의료계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목적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미리 예측해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경직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복지부가 허용한 12개 유전자 검사 가능 항목 대부분이 질병과 연관돼 있다.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의 경우 비만, 고지혈증 등과 관련이 깊다. 혈당 검사도 당뇨병 위험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한 의뢰인이 검사 결과 비만과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유전적 요인이 발견된다고 해도 업체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말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네요(고지혈증 위험)' 등으로 제한된다. 해당 업체는 질병 이름을 언급하거나 힌트를 줘도 안된다.

이용자가 콜레스테롤이 어떤 질환을 유발시키고 질환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지 알고 싶다면 검사 결과치를 들고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 의사 상담에 따른 별도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처음부터 병원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고 의사로부터 질병 예측 진단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감수해야 한다.

한 유전자 검사 업체 관계자는 "민간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자체는 매우 고무적이지만 정작 이용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을 제한한 것은 아쉽다"며 "이용자 입장에선 불편과 함께 추가 비용발생 불만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질병 파악과 단순 유전자 검사 수요가 따로 있다며 이용자 불편은 크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꼭 질병이 아니어도 유전자 특성을 파악해 생활 습관을 고치자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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