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 사기성 온라인쇼핑몰, 즉시 사이트 폐쇄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2016.06.29 08:30
글자크기

[하반기 달라지는 것]공정위, 가맹본부 광고·판촉행사 운영비 집행 내역 공개

【서울=뉴시스】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업계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5.19.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업계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5.19.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정부가 사기성 전자상거래(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즉각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온라인 사기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또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 내역 공개를 의무화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16년 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오는 9월30일부터 사기 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한 사이트에서 '짝퉁' 판매나 결제 후 제품 미배송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했을때, 공정위가 사이트 차단 등 전자상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하는 제도다. 정식 시정조치가 있기 전에도 전자상거래 전부나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서버 관리 등을 해주는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서비스 중단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공정위 명령에 불응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공정위는 또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운영비 집행 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가맹본부는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내에 연간 광고·판촉 행사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해야한다. 관련 규정이 없었던 탓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광고·판촉비용을 받은 뒤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었다. 이러다 보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가맹점주들은 또 가맹본부가 통보한 집행내역에 의문이 생길 경우 가맹본부에 건의를 통해 집행내역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갈수록 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쇼핑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가맹본부의 광고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