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안정PEF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시한 연장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16.06.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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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주식·외환거래 시간 30분 연장..단기금융시장 활성화 추진

올해말로 예정된 기업재무안정PEF(사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시한이 연장된다. 사모펀드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등에 대해 거래세를 면제함으로써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기업재무안정PEF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시한을 연장을 통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사모펀드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자본시장을 통해 조성된 양질의 자금이 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1일부터 중국 등 아시아 주요 증시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국내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식·외환시장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키로 했다. 또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활성화는 물론 시장 참가자 범위 명확화, 거래정보 취합·공시·보고체계 마련 등 규율체계 정비 등을 통해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단기금융시장은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을 매개로 금융사간 단기 유동성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지주사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안은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세우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게 골자다. 시장감시 기능은 비영리 기관인 시장감시법인이 맡고, 청산기능은 전문화된 청산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맡긴다는 복안이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시장 간 경쟁으로 기업 상장부담 경감 및 서비스 개선 △기업 자금조달 기회 확대 △투자대상 확대 △시장 간 신상품 개발경쟁 및 해외 연계사업확대 △수익구조 다변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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