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출항 시 화물 2배 실렸다"

뉴스1 제공 2016.06.2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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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410톤 적재 확인, 일부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돼"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중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세월호특조위 전체회의에서 이석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6.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27일 오전 서울 중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세월호특조위 전체회의에서 이석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6.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월호가 출항할 때 승인받은 화물 적재량의 2배가 넘는 화물이 실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는 27일 열린 제33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 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를 가결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특조위는 보고서를 통해 "세월호에 적재됐던 화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2215톤이 적재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세월호가 최대 987톤의 화물 적재를 승인받았으나 1228톤을 과적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또 "기존에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철근 286톤이 실려있다고 파악한 것과 달리 세월호에 410톤의 철근이 실려 있었다"며 "이 중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채택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는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한 후 채택한 첫번째 진상규명조사보고서다. 특조위는 "이번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세월호의 복원성을 다시 계산하여 침몰 시점과 사고 원인을 새롭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조위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세월호가 전복된 시점과 원인은 물론 화물 적재 위치 및 고박 상태가 침수·침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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