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노사, 임금피크제 합의...22년 상생 이어가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2016.06.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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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오른쪽)과  박상규 노조위원장(왼쪽)이 27일 인천제강소에서서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동국제강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오른쪽)과 박상규 노조위원장(왼쪽)이 27일 인천제강소에서서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동국제강


동국제강 (8,310원 ▼80 -0.95%) 노사는 27일 인천제강소에서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정년연장법(60세)에 따라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단협 합의로 동국제강 노사는 1994년 국내 최초 '항구적 무파업 선언' 이후 22년째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어가게 됐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기존 57세 임금을 기준으로 1년차 10%, 2, 3년째 각 5%씩 임금을 축소해 60세때 받는 임금은 57세때 받는 임금의 80%가 된다.

박상규 노조 위원장은 "브라질 CSP의 성공적 가동과 재무약정 조기졸업을 통해 다시 한번 동국제강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통해 다시 한번 100년 영속기업을 위한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세욱 부회장은 “어려운 시기마다 큰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에 감사하고 회사는 경영실적 개선에 집중해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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