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핀테크 활성화법 재추진…크라우드펀딩 온라인광고 규제완화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2016.06.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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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추경호, 두번째 '입법패키지' 발표…금융선진화·일자리 창출 기대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핀테크(Fin Tech. 금융+기술)산업 활성을 위한 규제완화를 재추진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구성한 핀테크특위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법안들을 다시 발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신용정보 중 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빅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지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핀테크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서상기 전 의원이 핀테크 특위 차원에서 발의했던 바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크라우드펀딩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본인이 개설한 홈페이지 외 다른 수단을 통해 투자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른 매체를 이용하려면 해당 홈페이지 주소를 소개하거나 접속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제공하는 방법 밖에 없다.

크라우드 펀딩의 본질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광고 제한은 투자자 모집에 커다란 제한이 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크라우드 펀딩 사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매체를 이용해 광고를 할 때 홈페이지 주소와 접속장치 뿐 아니라 사업자 명칭,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중이라는 사실 등 기타 금융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사항까지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신용정보, 즉 비식별정보의 경우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성명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대출 등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연체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재산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을 통틀어 개인신용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가 없어 금융기관 등이 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추 의원은 개정안에 식별정보를 제거한 상태에서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법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정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등이 비식별 신용정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새누리당 일자리특위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 의원은 이들 법안이 금융산업 발전과 창업·벤처기업 등 소규모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주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저성장, 저고용, 저출산, 고령화(3저1고) 해소를 위한 입법시리즈 중 첫 번째 패키지를 발표한 추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저성장, 저고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두 번째 입법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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