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첫 번째 성폭행 고소인' 무고·공갈 맞고소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6.06.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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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기자/김창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0·사진)에 대해 성폭행 혐의 고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박씨가 첫 번째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 측으로부터 A씨(여)에 대한 무고·공갈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이달 들어 여성 4명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지난 10일 "4일 새벽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박씨를 고소했다. 다만 그는 15일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경찰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B씨(여)는 16일 "(A씨와 관련된) 보도를 보고 용기를 냈다"며 박씨를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 "지난해 12월16일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썼다. B씨는 사건 당시 112에 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톱스타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벌이기 두려웠다는 이유에서다.



17일에는 2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C씨(여)는 고소장에 "2014년 6월11일 서울 강남구의 유흥업소에서 만나 술을 마셨고 박씨 집으로 옮긴 뒤 화장실에서 감금, 성폭행당했다"고 썼다. D씨(여)는 "지난해 2월21일 강남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박유천 전담팀의 수사관 수를 기존 6명에서 12명으로 증원했다"며 "박씨에 대해 성폭행, 감금뿐만 아니라 성매매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이날 접수한 무고 등 혐의 고소 사건도 함께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씨 측이 나머지 고소인 3명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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