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립소록도병원서 열리는 특별 법정

뉴스1 제공 2016.06.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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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스1) 황희규 기자 =
[사진]국립소록도병원서 열리는 특별 법정


20일 오전 전남 고흥군 도양읍 국립소록도병원 별관 소회의실에서 한센인들의 강제 낙태·단종 피해사실 진술을 듣는 특별 법정이 열리고 있다.

이번 소송을 낸 엄모씨 등 139명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단종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00만원, 낙태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이 한센인 소송과 관련해 소록도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일보 제공)2016.6.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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