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유흥주점 종업원 고용땐 얼굴과 신분증 대조 확인해야"

머니투데이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6.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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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물 달라 보인다면, 추가 확인 거쳐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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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유흥주점 종업원 고용땐 얼굴과 신분증 대조 확인해야"


우리 법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에게 청소년을 고용해선 안 된다는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 장치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의 나이를 '증표'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을 재확인한 대법원 판단(2013도8385)이 있다.



청소년인 A양 등 3명은 2012년 5월 밤 10시쯤 B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취직하고 싶다며 찾아왔다. A양 등은 B씨에게 성인의 주민등록증 3장을 건넸고 B씨는 이들이 건넨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과 이들의 실물을 대조해보지 않은 채 주점의 유흥접객원 명부에 인적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A양 등이 B씨에게 보여준 주민등록증에 나온 사진은 언뜻 봐도 실물과 차이가 있을 만큼 동일성이 없었다. 검찰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해 청소년들을 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했다는 혐의로 B씨를 기소했다.



대법원은 B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춰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해서는 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돼 있다"며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선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춰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업주의 잘못을 지적했다.

업주 B씨는 수사 과정에서 "A양 등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과 이들의 얼굴이 달라보였다"며 "조금이라도 달라 보이면 채용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양 등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B씨가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로서 청소년 연령확인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B씨는 재판 결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 판결팁=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B씨가 A양 등의 주민등록증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A양 등을 고용했다고 인정했다. 심지어 A양 등이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달라 보인다고 인식한 상태에서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을 문제삼았다. 업주 B씨에게는 적어도 고용하려는 이들이 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제2조 1호). 때문에 민법이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보는 규정과 다르지 않다. 즉, 우리 법상 "청소년=미성년자"로 해석할 수 있다.

◇ 관련 조항
청소년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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