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전 오늘…음주운전과의 전쟁위한 기계 도입하다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2016.06.11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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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경찰, 음주측정기 이용한 음주운전 단속 시작

음주측정기 알코올센서4./출처=위키피디아음주측정기 알코올센서4./출처=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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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전 오늘…음주운전과의 전쟁위한 기계 도입하다
979년 국내에서 한 해 동안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06건이었다. 사고로 인해 150명이 숨지고 1711명이 다쳤다.

사고 발생 건수로만 따져도 전년보다 46%나 급증했다. 차량을 소유해 운전하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대도시 유흥가 주변을 중심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급격히 늘어난 것.



결국 36년 전 오늘(1980년 6월 11일) 치안본부는 미국에서 음주감지기 400대를 도입해 전국 경찰에 나누어주고 음주 운전자를 강력히 단속토록 했다.

'알코올 센서'라는 당시로선 생소한 장비가 등장했다. 이 음주감지기는 소형 휴대용 라디오 정도의 크기로 상단에 붙어 있는 파이프에 운전자가 입김을 불어넣으면서 버튼을 누르면 알콜의 함량이 숫자로 표시되게 제작됐다.



이 기계는 주로 교통경찰이 휴대하다가 불안정하게 운전을 하는 운전자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호흡 1ℓ당 알콜흡인량을 알아내는데 쓰였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6% 이상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30만원 이하의 벌금과 30일간 운전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음주측정기계의 등장은 대리운전기사라는 직업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개선효과는 크지 않았다. 측정기 도입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적발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지만 교통사고건수와 사상자는 차량 증가와 인식 개선 미비로 줄지 않는 상황이 매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은 형사입건 혹은 100일간 면허정지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은 형사입건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형사입건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따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2년 국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만4983건, 사망자 907명, 부상자는 4만여명으로 집계됐다. 13년이 지난 2015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는 538명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사고 발생건수는 2만4399건, 부상자수는 4만명으로 2002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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