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규제준수했다, 대응조치 검토"‥국제소송 비화하나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6.06.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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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처분 결정에 "불법 없었다" 입장 확고‥폭스바겐, 리콜 반려에 "환경부 요청사항 준비"

닛산 캐시카/사진제공=한국닛산닛산 캐시카/사진제공=한국닛산


환경부가 결국 '배기가스 조작' 의혹을 받아온 한국닛산에 대해 처분을 내리기로 확정한 가운데, 한국닛산은 여전히 "규제를 준수했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국닛산이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모그룹인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차원에서 국제소송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임의설정 판정을 내린 한국닛산 캐시카이 디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다케히코 기쿠치 사장에 대한 형사고발도 이뤄졌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은 입장을 내고 "주요 임원진이 환경부 담당자와 수차례 만나 관계 당국의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과정에서도 거듭 밝혔듯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이나 불법 장치가 없었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 없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한국에서 판매된 캐시카이는 유로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이라며 "작년에는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 판매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환경부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며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이라고 해 소송 여지를 남겼다. 자칫 그룹 전반으로 이미지 실추가 확대될 수 있는 우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닛산은 실제 운전환경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고 이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됐음을 환경부에 전달했다"며 "최대한 신속히 캐시카이의 국내 판매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폭스바겐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조작) 임의설정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리콜계획 대해 반려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 측은 "환경부에서 요청한 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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