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무악2구역 재개발 사업장 앞에서 재개발 반대 주민이 천막을 치고 골목 보존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김사무엘 기자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저녁 박원순 시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 무악2구역 재개발조합, 일반 시민 등 약 250여명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 자리를 마련했으나 조합과 재개발 반대 주민의 참여 거부로 무산됐다. 양성규 무악2구역 조합장은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일인데 왜 관계도 없는 시민 단체가 토론회에 참석하냐"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옥바라지 골목을 보존해야 한다면서 사업을 방해하는데 토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조합은 "옥바라지 골목은 역사적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옥바라지 장소가 서대문형무소 인근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장소가 무악2구역은 아니라는 것이다. 조합에 따르면 일제시대 무악2구역 일대는 논밭이 있던 곳으로 가옥과 여관 건물 대부분은 1970년대 이후 지어졌다. 조합은 그 근거로 일제시대 지적도와 기사, 사진 자료 등을 내세웠다.
조합 관계자는 "335가구 중에 단 2가구만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의 목적은 보존이 아닌 보상"이라며 "반대 주민인 여관 사장은 2014년 여관을 5억4000만원에 매입해 보상금으로 5억8000만원을 받았고, 영업손실금으로 3600만원을 추가로 준다고 하는데도 총 12억을 보상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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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옥바라지보존 대책위원회'는 전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바라지 골목의 역사성과 자료를 충분히 연구해 살아있는 역사적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골목과 구본장 여관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박 시장이 일방적으로 공사 중단을 명령하면서 조합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비로 550억원을 대출 받아 한 달 이자 비용만 2억원씩 나가는데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박 시장의 명령이 합의 없는 강제 철거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장이 정비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사업이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된 경우에 한한다. 무악2구역 조합은 그 동안 종로구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해 왔고, 반대 주민이 낸 관리처분계획무효소송에서도 최근 승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과 반대 주민이 서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시도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토론회나 현장시장실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해 최대한 합의점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