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유정(46) 변호사 /사진=뉴스1
추징보전이란 민사상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제도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 대표의 항소심을 맡는 과정에서 보석 석방을 약속하고 받은 50억원 중 30억원은 보석이 기각돼 돌려준 것으로 보고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정 대표 등에게서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 기소됐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최초의 인물이다.
최 변호사의 사건은 당초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부패 사건 전담 합의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에 재배당됐다. 아직 첫번째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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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수감 중이던 정 대표에게 "판·검사를 상대로 로비를 해주겠다"며 보석 허가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모씨(40)의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 50억원을 부당하게 챙기고 재판장에게 '전화 변론'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