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효성 (58,900원 ▲500 +0.86%)이 발행한 제190회차와 제200회차 해외BW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와 취득주식의 매매 등을 조사한 결과 조 회장이 200회차 해외BW(신주인수권부 사채)를 275만달러(약 28억원)에 해외SPC 명의로 차명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효성 주식 36만5494주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지분변동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구 증권거래법상 소유주식과 대량보유의 보고의무를 위반(위반비율: 1.36%)하기도 했다.
이번에 금감원이 발견한 사항은 이에 추가되는 것으로 조 회장은 전체 40억원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를 받게된다.
법원은 지난 1월15일 1심에서 조 회장이 차명보유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아니라며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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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는 미리 약속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사채를 말한다. 일정한 이자를 받으며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는 점은 일반 사채와 동일하나 동시에 신주인수권을 갖고 있어 주식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높은 경우 신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외 BW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명분으로 발행되나 실제로는 외국인을 가장한 내국인이 인수해 차익을 챙기는 데 악용된 경우가 많았다. 효성의 경우에도 조 회장 일가가 해외 BW를 보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