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백원일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가 13억412만원으로 지난해(12억530만원)보다 4.1% 오른 서울 종로구 명륜1가 토지(581㎡)는 재산세(431만4000원)와 종부세(308만8000원)를 합친 740만2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3억3512만원에서 올해 3억4879만원으로 4.1% 상승한 강북구 미아동의 한 토지(178㎡)는 재산세가 전년대비 5.2%(4만8000원) 많은 97만1000원을 내야 한다. 5억원 이하로 종부세는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재산세 인상폭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로 급격한 상승이 제한된다. 누진세 체계로 인한 일시적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최대 30%다.
상승률이 큰 곳 중 하나인 세종시 연동면 응암리의 한 토지(935㎡) 공시지가는 9593만원으로 지난해(8321만원)보다 15.3%나 급등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15만1000원으로 전년(12만5000원)에 비해 20.8%나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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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이상 별도합산 대상 부지들도 공시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세금 부담액이 확대됐다. 올해 공시지가가 141억8021만원으로 지난해(134억8084만원)보다 5.2% 오른 대구 중구 동인동4가 땅의 재산세는 3850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5.4%(195만9000원) 증가했다. 종부세는 분리과세가 적용, 같은 기간 1157만6000원에서 1305만3000원으로 12.8%(147만7000원) 늘었다.
백원일 세무사는 "재산세나 종부세 모두 누진제이기 때문에 과세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 공시지가 오름폭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며 "5억원 이상 종부세 납부 토지는 상승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