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28% 오른 제주도 땅…'세부담 상한제' 걸리나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6.05.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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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종부세 등 세부담 커져

지가 28% 오른 제주도 땅…'세부담 상한제' 걸리나


토지 보유세의 과세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올 한해에만 전국 평균 5.08% 오르면서 세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특히 지가 상승폭이 큰 제주도 등 일부 고가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안아야 한다.

30일 백원일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가 13억412만원으로 지난해(12억530만원)보다 4.1% 오른 서울 종로구 명륜1가 토지(581㎡)는 재산세(431만4000원)와 종부세(308만8000원)를 합친 740만2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냈던 702만8000원보다 37만4000원(5.3%) 늘어난 금액이다. 이 땅은 종합합산 대상에 속한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해 공시지가 상승분보다 보유세 부담 상승폭이 더 커진다.

지난해 3억3512만원에서 올해 3억4879만원으로 4.1% 상승한 강북구 미아동의 한 토지(178㎡)는 재산세가 전년대비 5.2%(4만8000원) 많은 97만1000원을 내야 한다. 5억원 이하로 종부세는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시·도별 땅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제주도 땅주인들의 세부담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서귀포시 상효동 2212㎡ 토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1억7099만원으로 지난해(1억3383만원)보다 27.8%나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내야 할 재산세도 34만8000원으로 전년(23만1000원)에 비해 50.6% 늘었다.

다만 지자체별로 재산세 인상폭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로 급격한 상승이 제한된다. 누진세 체계로 인한 일시적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최대 30%다.

상승률이 큰 곳 중 하나인 세종시 연동면 응암리의 한 토지(935㎡) 공시지가는 9593만원으로 지난해(8321만원)보다 15.3%나 급등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15만1000원으로 전년(12만5000원)에 비해 20.8%나 뛰었다.


80억원 이상 별도합산 대상 부지들도 공시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세금 부담액이 확대됐다. 올해 공시지가가 141억8021만원으로 지난해(134억8084만원)보다 5.2% 오른 대구 중구 동인동4가 땅의 재산세는 3850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5.4%(195만9000원) 증가했다. 종부세는 분리과세가 적용, 같은 기간 1157만6000원에서 1305만3000원으로 12.8%(147만7000원) 늘었다.

백원일 세무사는 "재산세나 종부세 모두 누진제이기 때문에 과세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 공시지가 오름폭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며 "5억원 이상 종부세 납부 토지는 상승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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