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 제20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16.5.29/뉴스1
이를 위해 법으로 정한 의원별 보좌진과 정당 인력, 국회사무처의 각종 뒷받침을 받는다. 국회의원 지위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본회의 중 발언에 대해선 불체포특권도 줘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한다. 국회의원 1명당 148㎡(45평) 사무공간이 의원회관에 마련된다. 이곳에 의원 집무실, 보좌진 업무공간, 회의실 등이 포함된다.
19대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29일 국회 의원회관은 막바지 개원준비에 종일 부산했다. 의원별로 배정이 끝난 사무실에는 문패를 바꿔 달았다. 앞서 의원실 정비 과정에선 PC 와 각종 집기류 중 사용가능한 것도 무조건 일괄교체하느냐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밖에도 총선 수개월 전부터 개원 준비를 해왔다.
국회의원 총선거후 첫 회의는 임기개시후 7일에 연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뽑는다. 여야는 그때까지 어느 당에서 의장을 배출할지, 혹은 자유투표로 결정할지 합의한다. 의장을 뽑기 위한 의장, 즉 임시의장도 필요하다. 20대 국회 첫 의장단을 선출하려면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이를 주재할 의장단이 없는 상태다. 이런 경우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는다. 최다선이 여러 명이면 연장자 우선이다. 이렇게 선출된 의장단은 선출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의장은 선출 다음날부터 당적 보유가 금지된다.
20대 국회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한 의원실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벽지 교체 작업 및 물품 정리를 하고 있다. 2016.5.29/뉴스1
20대국회는 극복 과제가 적잖다. 여야간 극심한 정쟁과 대립, 이로 인해 법안심의와 각종 국회일정이 차질을 빚은 점, 법안 발의는 폭증했지만 시의적절한 입법은 하지 못했다는 등의 논란은 반복하지 않아야 할 19대국회의 멍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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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되면 수많은 특권을 누린다는 오해 아닌 오해도 있다. '200가지 특권'이란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과거 시행되던 제도가 오래전 사라진 경우가 많고 국정조사권이나 정부에 대한 자료요구권 등 업무상 필요한 권리도 특권으로 뭉뚱그려 보는 시각이 들어간 결과다.
하루만 재직해도 평생 나온다는 의원연금은 19대 국회의원부터는 받을 수 없다. 국민의 따가운 눈총 속에 관련법을 고쳤기 때문이다. 국회 경내에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는 사라졌고, 국회의원에게 KTX나 항공기 이용이 공짜라는 주장도 옛날 일이다. 의원 1명당 연간 세비 수억원이 지급된다는 것은 의원 급여와 이들 보좌진 수당을 합한 것이지 의원에게 그만한 '공돈'을 준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실이 아닌 주장이 여전히 통용되는 것은 국회나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사무공간과 급여, 보좌진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는 논란은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20대국회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는 고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그 행태 면에서도 국민 신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