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26일 헌법재판소 판결 직후 브리핑을 갖고 "20대 국회가 선진화법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며 "국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돼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현실을 직시하고 선진화법 모순을 극복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이날 판결에도 선진화법 개정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개정 필요성을 내세우기 보다 협치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협치를 통해 좀 더 양보하고 타협하고 성숙된 의회민주주의를 이루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여야 정치권이 서로 협치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해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대화와 타협으로 강조한 것으로 (20대 국회에서는) 협치를 통해 정치력 복원에 노력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다가 선진화법에 막히자 헌재에 권한 쟁의까지 신청한 새누리당의 정치적 미숙이 유감스러울 뿐”이라며 “특히 지난 박근혜 대통령 회동에서도 더욱더 여야의 협치를 강조하는 마당에 다시 법을 고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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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한 법률이 시행과정에서 일부 당의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외부 기관인 헌재로 가져가는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었다"며 "앞으로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따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 되었다 해서 선진화법에 대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으며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선진화법에 대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국회가 여야간의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