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사태 재발방지 위해 제조물책임법 개정 필요"

뉴스1 제공 2016.05.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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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피해자 책임증명 완화해야"

(서울=뉴스1) 맹선호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왼쪽 세번째)와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왼쪽 두번째),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조물 책임법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6.5.25/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왼쪽 세번째)와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왼쪽 두번째),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조물 책임법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6.5.25/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제조물의 결함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례와 같이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주최로 열린 '옥시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박동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정보제출명령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제조물책임법에 증명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제조물책임소송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는 제조물 책임을 묻기 위해 제조물 결함과 피해를 증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쉽게 할 수 있도록 추정규정을 신설해 증명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추정규정이 신설돼도 피해자에게 부담이 된다며 정보제출명령제도를 신설해 보완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민사소송법의 문서제출명령제도가 있지만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이 경미하다"며 "제출명령을 받고도 제출하지 않거나 제한적인 정보만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물책임소송과 같이 극단적으로 증거가 가해자 측에만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정보제출을 명하도록 신청하는 정보제출명령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도 "기업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소비자는 당할 수 밖에 없다"며 동의를 표했다.

박 교수는 이처럼 제조물책임법에 정보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현욱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획실장은 "증명책임 완화과 법률상 추정으로 소송이 남용되고 블랙컨슈머가 악용할 수 있다"며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은 책임을 전가 받는 현상도 발생할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박 교수도 이에 "증명책임 완화 규정이 블랙컨슈머의 불법적인 보상요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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