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현우 前옥시 대표에 사기 혐의 적용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김종훈 기자 2016.05.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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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전 옥시 대표/사진=이동훈 기자 신현우 전 옥시 대표/사진=이동훈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 전 대표(68)에게 사기죄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25일 "제대로 된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제품의 인체 무해성을 광고한 옥시는 소비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대표를 구속할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신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 앞서 허위·과장광고 부분을 사기로도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옥시는 2000년 10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처음 출시할 때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겉면에 기재했다. 이어 2003년에는 "아기에게도 안심"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검찰은 "옥시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의 무해성을 확신할 수 없었는데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과장광고의 범위를 넘어 소비자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옥시가 2000년 10월부터 10년간 50억원 상당의 제품을 팔았다고 보고 있는데 판매금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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