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배기에 발길질·수저통 던진 교사 벌금형 확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6.05.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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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1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1


3살 아동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복도에 혼자 쭈그려앉아 밥을 먹게 한 보육교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씨(36·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9월 경북 구미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원아 A양(3)을 발로 밀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양이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발길질을 했다. A양 어머니가 원아수첩에 "아이가 이마를 다쳤다"는 내용을 적어 보내자 상처를 확인한 뒤 A양의 머리를 밀치기도 했다.

김씨는 A양이 다른 원생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따로 떨어져 앉게 했다. A양이 낮잠시간에 책을 보려하자 책을 빼앗고 밥을 느리게 먹는다며 A양 수저통을 복도로 던졌다. 이날 A양은 복도에 쭈그려앉은 채 혼자 밥을 먹었다.



김씨는 A양 어머니가 보육에 관해 자주 지적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학대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나이가 어리고 방어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A양의 정신건강과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김씨를 믿고 A양을 맡긴 부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김씨와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53)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이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의 보육활동을 수시로 지도·감독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했다. 반면 2심은 "이씨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수업교실을 둘러보는 등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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