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김영란법] 다시보는 '김영란법'의 골자는?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6.05.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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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대접 등 음식물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할 경우 과태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5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공용브리핑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5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공용브리핑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닻을 올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오는 9월 28일 시행에 앞서 합리적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권익위는 24일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지난 9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야의 대표자들을 통한 열띤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시행령안에는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부정청탁 금지,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신고자의 보호·보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담겨 있다.



이 중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부분은 금품 수수 규정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선 기준이다.

권익위가 정한 정한 액수는 식사 대접 등의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의 경우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초과해서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 적용대사자인 공무원, 언론인, 국공립·사립교원들의 경우 음식 대접을 받거나 선물 등을 받을 때 권익위가 정한 기준액수를 지켜야 한다.


또 '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음식, 선물, 경조사비 등 모든 상황에서 직무와 관련이 있고 대가성이 있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권익위는 이 밖에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외부강연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을 설정해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했으며,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하되,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는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외부강연 사례금 수준이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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