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보톡스시술' 위법여부…대법, 내일 공개변론

뉴스1 제공 2016.05.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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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보톡스시술'이 치과의사 면허범위에 드는지가 쟁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대법원 대법정 전경. 2016.2.19/뉴스1 © News1대법원 대법정 전경. 2016.2.19/뉴스1 © News1


치과의사의 보톡스시술은 의료법에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대법원은 1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의사의 보톡스시술에 대한 의료법 위반여부 공개변론을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치과의사의 보톡스시술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미용을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하는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드는지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측의 공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측 진술인으로는 김해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안효정 대검 공판과장, 허수진 고양지청 검사가 나서 치과의사의 보톡스시술의 위법성을 주장한다. 또 강훈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피부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서 치과의사의 보톡스시술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는 김수영, 홍석범, 문범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나서 검찰 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펼치게 된다. 피고인 측 참고인으로는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구강악면외과 교수가 나서 진술한다.

이와 함께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는 행위도 의료법에 위반되는지가 주요쟁점으로 다뤄진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법 2조 2항 2호에서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뿐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이번 공개변론 사건의 피고인 치과의사 정모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주름을 교정하기 위해 보톡스를 시술해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A씨의 의료법위반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개변론은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KTV, 네이버, 대한민국 법원홈페이지, 대법원 페이스북 등에 중계돼고 KTV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또 이날 생중계는 수화로도 통역된다. 대법원은 중계화면 우측 하단 별도화면을 통해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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