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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에서 일부 무죄가 된 국가보안법 부분을 파기해 유죄로 인정해 리퍼트 대사 살인미수 혐의와 구치소 난동 혐의를 합쳐 징역 1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범행과 이후 행적을 보면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했다.
또 "김씨는 주장하기 꺼리지만 김씨의 질환 전력을 보면 잠재적 간질을 앓고 있다"며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있어선 안 될 외교관 폭력사건이고 그걸 모르는 바도 아니다"라면서 "피해자가 미국대사였다는 것 때문에 지나치게 포장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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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보법 위반이라든가 구치소 난동 사건은 검찰이 파장을 엉뚱하게 유지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살인미수 등 항소심 사건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4월 구치소 난동 사건이 병합되면서 징역 2년을 추가해 이날 구형했다.
김씨는 2015년 3월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강연을 준비 중이던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그런데 검찰은 재판 도중 국보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 변경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또 2015년 5월19일 서울구치소에서 새 환자복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교도관의 얼굴과 복부를 때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12년,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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