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농업인들의 생존권은 물론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농축산업 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부정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절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 고유 명절에 정을 나누는 미풍양속은 사라져 버리고, 저렴한 수입산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이를 대체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최근 한 연구결과에도 김영란법 시행되면 사과·배는 최대 1500억원, 한우산업은 최대 4100억원까지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전체 40% 가량은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과일의 경우 전체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농협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안)은 농업인의 기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발표됨으로써 농업인들의 울분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농축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만큼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을 꼭 제외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언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사교·의례용 비용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했다. 적용 대상자는 약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럴 경우 한우, 인삼, 화환 등의 품목을 생산하는 농어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