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CMIT'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나선다

뉴스1 제공 2016.05.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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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생계비 지원도 가능할 듯…피해자 대상 역학조사 다시 추진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5.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5.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는 CMIT/MIT 유독물질로 제조한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도 피해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CMIT/MIT를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CMIT/MIT는 살균제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1998년에 유해물질로 지정됐고 우리나라도 2012년 9월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2월 CMIT/MIT 물질이 들어간 제품에서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혀 CMIT/MIT를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기업은 검찰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역학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CMIT/MIT 물질의 피해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검찰수사는 물론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지난 10일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질본에서는 CMIT/MIT 물질에서 폐섬유화가 안나타났다고 했지만 환경부는 이 물질을 10배 농축시켜 실험해볼 것"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에 고농도로 사용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역학조사와 함께 전문가들이 CMIT/MIT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를 인정하면 환경부 차원에서 피해지원을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검찰수사에도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승소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피해를 인정한 1,2단계 피해자 221명 가운데 3명이 CMIT/MIT 물질로 만든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았다. CMIT/MIT 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는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비롯해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함박웃음, 산도깨비 등이다.

환경부는 CMIT/MIT 물질을 사용해 만든 보존제에 대해서도 살생물제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총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살생물제로는 소독제, 방부제, 방충제만 지정돼 있다. 정 차관은 "유럽에서 살생물제 목록에 포함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보존제다"며 "다림질보존제 등을 조사해서 유해물질 관리 항목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이나 제품이 세균 또는 곰팡이로 인해 부패하거나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존제는 방향제·탈취제·섬유유연제·다림질보조제·물티슈 등의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장례비와 의료비 외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생계비 지원을 검토하라고 했고, 재원이 얼마나 들지 몰라 현재 조사 중"이라며 "생계비 지원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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