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5.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2월 CMIT/MIT 물질이 들어간 제품에서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혀 CMIT/MIT를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기업은 검찰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역학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CMIT/MIT 물질의 피해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검찰수사는 물론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는 또 "역학조사와 함께 전문가들이 CMIT/MIT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를 인정하면 환경부 차원에서 피해지원을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검찰수사에도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승소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CMIT/MIT 물질을 사용해 만든 보존제에 대해서도 살생물제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총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살생물제로는 소독제, 방부제, 방충제만 지정돼 있다. 정 차관은 "유럽에서 살생물제 목록에 포함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보존제다"며 "다림질보존제 등을 조사해서 유해물질 관리 항목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이나 제품이 세균 또는 곰팡이로 인해 부패하거나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존제는 방향제·탈취제·섬유유연제·다림질보조제·물티슈 등의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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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장례비와 의료비 외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생계비 지원을 검토하라고 했고, 재원이 얼마나 들지 몰라 현재 조사 중"이라며 "생계비 지원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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