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식당·유흥주점, '김영란법' 직격탄…폐업 속출할 수도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김소연 기자 2016.05.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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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세종시 등 관가 주변 식당가 타격 클 듯…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세트 시장도 '찬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의원들 앞으로 도착한 각종 명절선물 택배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뉴스1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의원들 앞으로 도착한 각종 명절선물 택배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오는 9월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 고급 음식점과 술집 등의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등 내수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광화문과 세종시 등 관가 주변 식당가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또 추석과 설 명절 선물을 주고 받는 관행이 줄어 선물세트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나 유치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식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상한액을 넘는 대접을 받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1인당 식사 비용이 비싼 한정식·일식·중식당과 고깃집, 고급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는 외식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식비 상한액 3만원 규제가 적용되면 임차료 등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식당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광화문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손모씨는 "가뜩이나 내수가 얼어붙어 어려운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관가나 비즈니스 접대 고객 비중이 높은 식당은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밥값 3만원 상한 규제를 적용하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월세와 식재료, 인건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음식점에서 카드 결제가 줄고 밥값을 현금으로 건네는 불법 접대가 늘지 않겠냐"며 "내수를 무시한 입법으로 지하경제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명절 선물세트로 인기가 많은 위스키와 홍삼/사진=머니투데이 DB명절 선물세트로 인기가 많은 위스키와 홍삼/사진=머니투데이 DB
위스키 업계와 유흥주점도 비상이 걸렸다. A위스키 업체 임원은 "경기 침체로 매년 위스키 시장 규모가 줄고 있는데 유흥주점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법 시행 초기에는 본보기 차원에서 표적 수사가 많을 텐데 누가 술집에서 위스키를 마시겠냐"고 토로했다.

B대기업 홍보임원은 "김영란법 변수 때문에 9월말 이후 골프와 저녁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접대비 실명제 도입 직후 서비스업 매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줄었던 것 처럼 당분간 저녁 회식이나 접대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명절 선물세트 시장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히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제품 단가가 10만원 이상이어서 김영란법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스팸·참치 등 가공식품과 샴푸·린스 등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경우 2만~3만원대 중저가 제품이 많은데다 5만원 이하 제품으로 탄력 구성이 수월해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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