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영란법' 시행령 주요 내용..."식사 접대 시 주류·음료 포함 3만원 이하"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6.05.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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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훈 위원장, "특정 품목 예외 인정해 법 적용 대상 제외는 형평성 부적절"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13일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히면서 내수위축이 우려된다는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법 적용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선물 허용 금액이 5만원 이내로 설정됐는데 일부 업계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사 대접(음식물) 허용 금액이 3만원 이하로 결정된 것은 권익위가 대국민 조사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 부분이라며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 위원장 등 정부 당국자들과 기자들 간 일문일답 내용.



-음식물 3만원에 주류나 음료도 포함이 되나
▶포함이 된다. 합산해서 상한이 3만원이다

-선물을 5만원으로 가액을 설정했는데 화훼 업계 경우 10만원이나 20만원짜리 품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계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부 업계에서는 '예외로 해 달라', '별도로 빼 달라'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아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가
▶그렇다.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다. 그리고 화훼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선물에도 해당이 되지만 경조사비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내수 진작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 선물의 경우에도 5만원으로 제한을 했는데 그러면 한우나 굴비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얘기인데, 과연 내수 진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이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에 3만원이라고 한 것은 지난해 대국민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음식물은 3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다. 선물의 경우, 예를 들어 한우의 경우에도 현재 한우의 가격을 고려해서 그 품목만을 상대로 금액을 다르게 정한다거나 아니면 제외시킨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 역시 앞서 말한 여러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가장 다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다수의 국민이 음식물 적정 금액을 3만원으로 생각했다는 것인가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반영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음식물 같은 경우에 단체 식사를 하게 되면 이 때도 적용되는 지. n분의 1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건가
▶그렇다

-선물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 10만원짜리 정가제품이라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격적으로 할인해서 구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기준을 어떻게 두는 것인가
▶통상적인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세도 포함된 금액을 상한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 대폭 할인된 금액의 경우에는 구매 당시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지 않겠나. 실제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영란법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하고 1년2개월이 흐른 시점인데, 시행령이 너무 늦었다는 우려도 있다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지역별로 또 권역별로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여러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공개토론회, 직종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 지역별 권역별 설명회, 대국민설문조사, 온라인을 통한 정책토론 등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소간의 지연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 여러 지역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한없이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것을 다시 수렴하는 과정은 공청회 등을 통해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아직 시행령이 확정된 건 아니다.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하는 뜻은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 부조금의 경우엔 목적성을 뗄 수 없는 가운데 무조건 시중 단가만 10만 원으로 올린 건 아닌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가장 다수의 응답자들이 응답한 그 기준이 5만 원 또는 10만 원이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정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전통문화상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그 점을 감안한 내용이다

-강연의 경우 금액뿐 아니라 강연을 언제 얼만큼 하는 지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는가
▶(곽형석 부패방지국장)
강연과 관련, 법상 제재는 직무와 관련된 강연의 경우에 민간과 공공, 공무원의 경우에는 행동강령상의 기준을 기초로 해서 설정됐다. 민간의 경우에도 지금 언론종사자나 사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와 관련된 예컨대 위원으로, 공공기관의 위원으로 참여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1회 1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했다.그렇지 않은 경우 시간당 100만원으로 했다. 이게 제재, 과태료로 부과되는 가장, 초과 사례금의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선물 가격이 5만원으로 정해졌는데, 예를 들어 선생님들에게 부적절하게 촌지를 준다고 했을 때 5만원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얘기로 보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학생들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해서 촌지 또는 선물을 받게 되면 그건 사교 또는 의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된 사항이다

- 외부강의 관련해서 공무원이 1시간 초과하면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도 1시간 추가강의당 2분의 1까지 더 받을 수 있나
▶사학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부분의 경우에는 시간당 100만원이다. 그래서 2시간이면 200만 원, 3시간이면 30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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