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요리경연대회에 참가한 참가자가 요리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입법 예고하자 호텔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했다. 호텔 식대가 한 끼에 최소 5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명절에 호텔들이 제작해 판매하는 한우 등 선물 세트의 판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L 호텔 관계자는 "호텔업에서 식대 3만원이라는 금액은 무조건 넘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김영란법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오해를 살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방문을 안 할 수 있으므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F 호텔 관계자도 "우리 호텔의 경우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나 학교 관계자, 언론인 등이 고객으로 많이 오시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식대가 5만~10만원 선인 만큼, 김영란법의 제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오기 힘들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을 국회 통과시킨 뒤 1년 2개월 만에 내놓은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히 식음료계의 반발이 컸다. 그동안 김영란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손꼽혀 온 산업 분야는 호텔을 포함해 주류, 대형 음식점, 골프, 백화점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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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호텔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김영란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접대용으로 호텔 식사를 이용하는 공공 기관이나 언론사 분들의 수요가 감소할 것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