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이 매뉴얼에는 테러 취약시설 점검 리스트, 화생방 테러 발생시 통제선 설정 방법 등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순찰 요령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적 테러범의 용모'를 적은 식별 요령이 따로 첨부됐습니다.
이러한 경찰청의 발표에 어떤 네티즌들은 "내 모습이 테러범?"이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에 사는 A씨(38)는 '불쾌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배가 살짝 나온 거대한 체구와 우락부락한 인상으로 과거에도 수 차례 불심검문을 받았는데, 테러범이라고 정의해 놓은 매뉴얼 때문에 또 다시 경찰관들의 집중 공략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A씨는 "경찰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테러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해버렸으니, 일반 사람들까지 나에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겠냐"고 걱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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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미국은 피부색이나 인종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을 금지시켰습니다. 특정 인종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경찰 수사가 차별을 낳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 미국 미주리 퍼거슨시에서 발생한 백인 경찰의 비무장 흑인 총격살인 사건도 경찰관들에게 주입된 차별 인식에서 기인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외모롤 기인해 발생되는 차별은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 매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인권상담사례집'에는 외모에 근거한 차별이 한번도 빠짐없이 실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은 '테러범의 외모'를 규정하며 또 하나의 차별과 편견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세계적으로 커지는 테러 위협 속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찰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목적만을 고려한 지침이 차별이라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테러 예방 순찰을 위한 사전정보 제공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단순히 외형적 특징만을 가지고 수사에 나서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청 제작 대터러 예장 포켓 매뉴얼에는 테러범 및 의심물체 식별요령이 포함돼 있다. /사진제공=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