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체류연장 위해 위장결혼시킨 파키스탄 귀화인 형제

뉴스1 제공 2016.05.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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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과 위장결혼했던 여성의 두 딸들과 또 위장결혼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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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파키스탄 귀화인 형제가 아들도 위장결혼시켜 한국체류 기간을 연장시키려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파키스탄 귀화인 강모씨(46)를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4년 2월 파키스탄 국적의 H씨와 L씨의 한국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와 L씨는 친형 이모씨의 친아들로 강씨는 H씨를 양자로 삼았다.



검찰조사 결과 H씨·L씨와 위장결혼한 두 여성은 이씨와 위장결혼했던 한국인 여성 A씨의 딸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와 A씨, A씨의 딸들은 앞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강씨는 도주해 기소중지돼 있다가 최근 붙잡혀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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