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현정-정명훈 200억 빌딩 가압류 신청 인용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2016.05.0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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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논란'을 빚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월 성추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서울시향 직원 10명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사진=뉴스1 '성추행 논란'을 빚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월 성추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서울시향 직원 10명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사진=뉴스1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가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소유의 고급 빌딩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가 인용됐다. 서울 가회동에 소재한 이 빌딩은 정 전 감독이 2009년 6월 92억원에 사들여 현재 시세는 2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8-1단독 천지성 판사는 지난 3월 박 전 대표가 정 전 감독을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하면서 함께 낸 1억원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11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박 전 대표는 "정 전 감독이 본인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 전 감독을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정 전 감독이 외국에 출국해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재산을 모두 급매로 처분할 수 있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직원들의 조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표는 해당 직원 등 5명을 상대로도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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