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을 빚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월 성추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서울시향 직원 10명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58-1단독 천지성 판사는 지난 3월 박 전 대표가 정 전 감독을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하면서 함께 낸 1억원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11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직원들의 조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표는 해당 직원 등 5명을 상대로도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