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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코스닥 상장사 신후 대표 이모씨(53)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자금 2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100억원대 사채자금을 쓰면서 일반적인 유상증자를 하는 것처럼 가장납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존재하지 않은 계열사와의 위장 거래로 16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하고 사업보고서 등을 허위 공시한 혐의 등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벌이고 기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