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송파구청 박모 국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후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처벌 수위가 강등으로 감경됐지만 박 국장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는 "친분에 의해 상품권 등을 건네받은 것인데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국장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호의 차원에서 비롯된 금품인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징계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박 국장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