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형사재판의 대외적 공정성 유지를 위해 5월2일자로 임 부장판사의 소속을 약식명령 사건만 담당하는 형사단독재판부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임 부장판사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전과가 있는 골프강사 정모씨에 대해서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정회원으로 등록된 골프코치로 확인됐을 뿐 법조 브로커 활동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식사자리에서 정 대표가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이씨로부터 들었다"며 "다음날 오전 정 대표의 사건을 찾아보던 중 2심 심리가 자신에게 배당된 것을 알게 돼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배당을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또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씨를 사업가로 알고 있었을 뿐 전과 여부 등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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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해 2월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골프강사 정모씨와 함께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 "정씨를 골프강사로 알고 지냈을 뿐 정씨가 어떤 다른 일을 하는지, 전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사건과 관련해 청탁받거나 자문해 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텍사스를 여행하면서 그 곳에 있는 정씨의 집에 머물며 관광한 것은 맞지만 골프를 치거나 카지노에 가지는 않았다"며 "왕복항공료 등 경비도 함께 부담했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골프관광 명목으로 중국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바카라 도박으로 거액을 잃게 만든 뒤 돈을 갚아주는 형태로 총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