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게시글 대신 삭제하는 디지털 세탁소 '민간 자격증' 생길까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6.04.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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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내달 사업자 대상 설명회, 6월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진달래 기자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진달래 기자


인터넷에 올려진 내 게시글과 정보를 찾아 지워주는 디지털 세탁 혹은 디지털 장의사 관련 민간 자격증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해당 민간자격증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제정 등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업무 일환으로 관련 실태도 점검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면서 디지털 세탁 관련 민간자격 신설 요청 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세탁, 장의사 등 이름으로 영업 중인 사업자협회가 올해 정부에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자격기본법에 명시된 민간자격 부적격 사항이 아닌 경우 민간자격 운영 등록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디지털 세탁, 장의사 등은 잊힐 권리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직업군이다. 인터넷에 남은 자신의 과거 흔적을 지우고 싶은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국내외 시장이 활성화 단계에 들어섰다. 민간자격은 해당 업을 영위하는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격증 소지자가 보다 신뢰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업종이 활발해지면서 민간자격에 대한 수요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나와 관련된) 게시글을 찾아주거나 삭제해주는 업종은 기술적 혹은 시간적 한계로 인해 본인의 일을 위임하는 것"이라면서 "현재는 큰 부작용이 없지만 규모가 커지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타나날 소지가 있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영업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디지털 세탁, 장의사 시장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최소한 진입규제나 영업규제가 필요한 상황인지 등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본인이 과거에 게시한 게시물에 한정해 잊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 탈퇴 등 사유로 본인이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에 근거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게시판 관리자·검색서비스사업자)에게 타인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최종안에는 사자(死者)의 게시글에 대한 접근배제 조건이 추가됐다. 지정인이 있다면 유족과 의견이 충돌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정인의 의견에 따라 접근배제 요청을 결정토록 했다. 이용자 확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본인 입증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항목도 최종안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다음달 초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중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자 협조 관련 최윤정 개인정보보윤리과 과장은 "논란이 있었던 페이스북도 글로벌 블락킹(접근차단)하는 방식을 운영한다고 해서 접근재개를 요청하면 다시 볼 수 있다"면서 국내외 사업자 모두의 참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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