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진달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면서 디지털 세탁 관련 민간자격 신설 요청 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세탁, 장의사 등 이름으로 영업 중인 사업자협회가 올해 정부에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자격기본법에 명시된 민간자격 부적격 사항이 아닌 경우 민간자격 운영 등록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나와 관련된) 게시글을 찾아주거나 삭제해주는 업종은 기술적 혹은 시간적 한계로 인해 본인의 일을 위임하는 것"이라면서 "현재는 큰 부작용이 없지만 규모가 커지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타나날 소지가 있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본인이 과거에 게시한 게시물에 한정해 잊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 탈퇴 등 사유로 본인이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에 근거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게시판 관리자·검색서비스사업자)에게 타인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최종안에는 사자(死者)의 게시글에 대한 접근배제 조건이 추가됐다. 지정인이 있다면 유족과 의견이 충돌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정인의 의견에 따라 접근배제 요청을 결정토록 했다. 이용자 확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본인 입증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항목도 최종안에 포함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방통위는 다음달 초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중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자 협조 관련 최윤정 개인정보보윤리과 과장은 "논란이 있었던 페이스북도 글로벌 블락킹(접근차단)하는 방식을 운영한다고 해서 접근재개를 요청하면 다시 볼 수 있다"면서 국내외 사업자 모두의 참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