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창명,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6%"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6.04.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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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뒤처리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씨(47·사진)에 대해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상반된 결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던 이씨에 대해 "통화내역과 사고 전후 행적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포르쉐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며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당일 음식점에서 지인 5명과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고 직접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가 여의치 않자 '취소' 처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이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전화에 "모르는 차량"이라고 했고, 두 번째 통화에선 "후배가 운전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마신 술의 양을 감안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16% 정도의 만취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21일 영등포서에 출두해 취재진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빗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사고 후 가슴 통증이 심해 바로 병원에 갔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매니저에게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후 사업 문제로 대전에 내려갔다"며 "그곳에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잠들었는데 뒤늦게 사건이 커진 걸 알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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