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모씨(39)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카페에서 사들인 개인정보로 전화권유판매업(텔레마케팅)을 벌여온 혐의다.
김씨가 구입한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통신가입현황 등이 담겨있었다.
A통신사 가입 대행센터는 김씨가 가입 유치에 성공할 때마다 1건당 15만원 안팎을 수당으로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불법으로 벌어 들인 수익이 매달 4000만원에 달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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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씨에게 수당을 준 가입 대행센터가 A통신사 직영은 아니다"며 "대행업체는 또 김씨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온 사실도 미처 알지 못한 상태라 수사에선 배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