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개인정보로 통신 '텔레마케팅' 30대男 검거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2016.04.25 08:00
글자크기

개인정보 16만건 800만원에 구입, 불법 수익만 매달 4000여만원

유출 개인정보로 통신 '텔레마케팅' 30대男 검거


인터넷에서 구매한 개인정보를 통신사 가입자 유치에 이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모씨(39)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카페에서 사들인 개인정보로 전화권유판매업(텔레마케팅)을 벌여온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A통신사 가입자 유치에 사용하고자 개인정보 16만건을 1건당 50원씩 800만원에 구입했다. 개인정보 판매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김씨가 구입한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통신가입현황 등이 담겨있었다.



이를 통해 김씨는 다른 통신사에 가입한 명단만 골라 연락한 후 "A통신사로 옮길 경우 해지와 개통 업무를 대신 진행하고,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통신사 변경을 권유했다.

A통신사 가입 대행센터는 김씨가 가입 유치에 성공할 때마다 1건당 15만원 안팎을 수당으로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불법으로 벌어 들인 수익이 매달 4000만원에 달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에게 수당을 준 가입 대행센터가 A통신사 직영은 아니다"며 "대행업체는 또 김씨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온 사실도 미처 알지 못한 상태라 수사에선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