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2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공지 명령은 따로 내리지 않았다.
이어 "김씨 등은 피해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술을 마시게 하고 자신들은 먹지 않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약을 먹으면 정신을 잃거나 항거불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거나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없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몸에서 김씨의 DNA가 나오는 등 과학적 증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러면서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합동 또는 단독으로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7일 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정씨의 소개로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 2명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해 온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씨에게 줬고 정씨는 이 약을 몰래 술에 탄 뒤 여성들이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21·여)와 B씨(20·여)가 술을 먹고 정신을 잃자 이 호텔 실외 수영장에서 세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김씨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특히 정씨는 범행 후 A씨를 따로 모텔로 데려간 뒤 또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