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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이 우유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대주주로서 직원 등을 허위 등재해 급여를 가로채는 등 총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횡령·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8)에 대해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오빠를 회사직원으로 등록해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비를 지원했으며 회사 이익금으로 여행을 다니거나 그림을 사는 등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했다.
한편 법원은 납품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우유협동조합 직원 등 9명에게 징역 8월~2년,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우유제품의 플라스틱 용기와 라벨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계약을 유지하고 납품물량과 단가를 유리하게 조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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