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 News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이날 오후 5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66호에서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자신을 해임했다며 8억79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신 전 부회장은 가처분 진행중에 롯데그룹에서 1만6000장의 롯데쇼핑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등을 받았고 중간에 법적 절차를 끝냈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도 낸 상태인데 이르면 이달 초에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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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에 대한 성년후견 지정 사건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을 하기로 하고 4월말 이전에 병원에 입원하도록 했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면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롯데 형제간 경영권 다툼 문제도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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