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경영권 분쟁' 손해배상 소송 오늘 시작

뉴스1 제공 2016.04.0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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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 News1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 News1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이날 오후 5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66호에서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연다.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해 9월 비공개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의 등기이사 해임안을 올려 통과시켰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자신을 해임했다며 8억79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를 열람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2월 취하했다.

신 전 부회장은 가처분 진행중에 롯데그룹에서 1만6000장의 롯데쇼핑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등을 받았고 중간에 법적 절차를 끝냈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도 낸 상태인데 이르면 이달 초에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에 대한 성년후견 지정 사건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을 하기로 하고 4월말 이전에 병원에 입원하도록 했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면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롯데 형제간 경영권 다툼 문제도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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