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학생인권의 날 선포식'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학생, 교원, 서울시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행사는 지난 2012년 1월 26일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진=뉴스1
머니투데이가 3일 단독 입수한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는 체벌, 복장검사, 두발길이 제한, 상벌점제 등 학생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조사 내용이 포함돼있다.
학생들은 '학교나 선생님이 학생을 공정하게 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14,9%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7.5%, 중학교는 16.1%, 고등학교는 27.3%로 학년이 높아질 수록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폭언을 들었다는 비율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27.8%가 "2015학년도에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은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급별로는 고등학생 답변자가 26.7%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은 24.8%, 초등학생은 16.2%가 폭언 경험을 털어놨다.
한편, 학생들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체벌이나 폭언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학생들은 "부모님을 포함한 보호자로부터 2015학년도에 체벌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21.7%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23.5%의 응답 비율을 보여 중학생(21.6%), 고등학생(18.3%)보다 다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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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사랑의 매'라고 불리던 체벌이 학교나 가정에서 더이상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나 학부모들은 '벌로도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향후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정책을 수립하는 데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 윤 옹호관은 "조사 결과는 시교육청의 향후 3년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반영될 것"이라며 "계획 수립 후 교육청 장학사와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인권정책추진단을 구성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