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제공=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1·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자택 화장실에서 생후 53일 된 딸을 온수가 가득 담긴 스테인리스 찜솥에 거꾸로 빠뜨린 뒤 그대로 두고 집을 나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딸을 숨지게 한 건 경제적 어려움과 심신장애를 겪던 도중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씨가 숨진 딸을 자신과 아들이 시댁에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 생각한 데다 범행 방식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가 과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