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3일된 딸 살해한 母 '징역 7년'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2016.03.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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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제공=뉴스1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제공=뉴스1


생후 53일 된 딸을 찜솥에 넣어 숨지게 한 어머니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1·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자택 화장실에서 생후 53일 된 딸을 온수가 가득 담긴 스테인리스 찜솥에 거꾸로 빠뜨린 뒤 그대로 두고 집을 나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조사 결과 숨진 딸은 김씨가 재혼한 남편과 사이에서 11년 만에 얻은 자식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법정에서 "예전 남편과 살면서 낳은 아들은 시댁에서 인정해주지 않았고, 어렵게 얻은 딸을 돌보는 문제도 남편은 돕지 않아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딸을 숨지게 한 건 경제적 어려움과 심신장애를 겪던 도중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보다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임에도 불구, 생후 53일 밖에 되지 않은 소중한 딸을 살해해 중대한 가치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씨가 숨진 딸을 자신과 아들이 시댁에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 생각한 데다 범행 방식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가 과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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