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선택 노하우

머니투데이 김경남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2016.03.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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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디렉터]김경남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선택 노하우


본격적인 주총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는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첫 배당 시즌인 만큼 배당 결의에 대한 관심이 여느 해보다 높다. 이슈의 중심에 서있는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어떠한 과세특례가 적용될까?

고배당기업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5.4%에서 9.9%로 인하하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7.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과세특례의 핵심. 기업의 배당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세후 배당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만약 투자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잉여금처분결의가 있은 날부터 20일이 지난 날까지 분리과세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증권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결국 투자자는 분리과세 신청 시 27.5%, 그렇지 않은 경우 9.9% 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과연 어느 경우에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할까?



먼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굳이 분리과세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면 9.9%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 되는데, 굳이 27.5%의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5.5%만큼의 세후 소득 증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간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분리과세 선택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시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본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41.8%)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금융소득 규모가 2000만원을 훌쩍 넘어서고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 규모만으로도 38.5% 또는 41.8%의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 받는다면 27.5%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편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뒤집어 얘기하면 본인의 한계세율이 27.5%보다 낮은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하더라도 굳이 27.5%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매년 금융소득의 규모가 2000만원을 갓 넘는 투자자들도 분리과세 선택을 한번쯤은 고려해 볼 수 있다. 분리과세가 적용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 판단시 제외된다.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일부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함으로써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줄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결국 절세 측면에서의 이득은 없을 수 있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번거로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2016년의 소득이 다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배당금 중 얼마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투자자 본인의 연간 소득 규모, 그리고 올해 발생할 금융소득의 규모를 예측해보면 답은 보인다. 배당소득 중에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분리과세 선택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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