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2분 넘으면 과태료…관광버스 집중단속

뉴스1 제공 2016.03.0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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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자동차공회전 제한 안내 홍보물(서울시 제공)© News1자동차공회전 제한 안내 홍보물(서울시 제공)© News1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내 주요 관광지 주변에서 공회전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전 지역은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모든 차량은 공회전시간이 2분을 넘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이다. 고궁, 박물관, 터미널 등 2663곳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즉시 단속할 수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시청과 광화문 일대를 비롯해 고궁과 면세점 등 주요관광지를 돌며 관광버스의 상습적 공회전을 근절할 계획이다.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시내 주요 관광지와 쇼핑센터 주변에서 관광버스 공회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차량운전자나 관광객께서는 자동차공회전 금지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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