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회전 제한 안내 홍보물(서울시 제공)© News1
서울 전 지역은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모든 차량은 공회전시간이 2분을 넘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이다. 고궁, 박물관, 터미널 등 2663곳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즉시 단속할 수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시청과 광화문 일대를 비롯해 고궁과 면세점 등 주요관광지를 돌며 관광버스의 상습적 공회전을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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