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나눔문화' 회원 김모씨(31)가 지난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나눔문화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시민단체 '나눔문화' 소속 김모씨(31)와 윤모씨(32·여)가 국회경비대에 현행범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와 윤씨는 23일 오후 3시쯤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연다고 가장한 뒤 구호를 제창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윤씨는 집회금지 장소에서 '변형집회'를 열기 위해 국회로 진입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민에게 개방된 본 취지와 맞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