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앞 '테러방지법 반대' 집회는 '국회 침입'"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6.02.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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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본관 앞서 '1인시위' 진행한 시민단체 회원 2명 현행범체포

시민단체 '나눔문화' 회원 김모씨(31)가 지난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나눔문화시민단체 '나눔문화' 회원 김모씨(31)가 지난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나눔문화


경찰이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집회를 연 행위를 '국회 침입'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시민단체 '나눔문화' 소속 김모씨(31)와 윤모씨(32·여)가 국회경비대에 현행범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와 윤씨는 23일 오후 3시쯤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연다고 가장한 뒤 구호를 제창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윤씨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건조물침입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가 모든 국민에게 공개된 장소인 것은 맞지만, 불법 집회를 열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것은 '침입'에 해당한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윤씨는 집회금지 장소에서 '변형집회'를 열기 위해 국회로 진입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민에게 개방된 본 취지와 맞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김씨와 윤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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