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8일 횡령과 상습도박, 배임수재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로 함께 체포된 강원수영연맹 간부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영연맹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포착해 지난 17일 서울 송파 구 대한수영연맹 사무국과 강원 춘천시 강원수영연맹 사무국, 수영연맹 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업체와 관계기관 등 2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 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빼돌린 자금이 수영연맹 내 다른 고위 임원에게도 흘러 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자금의 흐름이나 성격에 따라서는 수영 연맹 전체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또 대한수영연맹이 발주한 사업을 수주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체육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보조하는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관련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의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13년 8월23일부터 12월24일까지 대한체육회 등 2099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총 33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해 10개 단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19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