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4일 서울 중구 시청 세종대로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대회. / 사진 = 머니투데이DB
경찰에 따르면 집회 당일 차량 52대와 카메라 등 경찰장비 143점이 파손되거나 빼앗겼으며, 의무경찰 등 92명이 부상을 입었다. 손해배상은 집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민주노총 등 단체 2곳과 해당 대표·간부 등 6명에게 청구됐다.
앞서 경찰은 폭력 시위를 이유로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21번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청구액은 2009년 쌍용차 불법 점거농성(16억6000여만원)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5억1000여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손해배상 청구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1차 민중총궐기를 합법적인 집회로 보기 힘들다"며 "상해·재물손괴 등을 집회·시위 자유와 연관 짓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