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봉급은 얼마?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6.02.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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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팩트체크]판검사 1호봉 월 276만원…올해 인상여부는 3월 중 결정돼

판검사 봉급은 얼마?


올해 공무원 봉급 평균인상률이 3%로 결정됨에 따라 판검사 봉급 인상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법무부에 따르면 판검사 봉급 인상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3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봉급 인상률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판검사 봉급 인상률은 장관급 공무원 보수인상폭과 동일한 4.5%였다.

판사 봉급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검사 봉급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인상된다. 판검사는 호봉체계와 봉급표가 동일하다.



현재 적용되는 봉급표에 의해 일반 법관과 검사 1호봉은 월 276만1700원을 받는다. 여기에는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관리업무수당,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및 기타 수당은 제외돼 있다. 수당과 상여금을 합한 실제 수령액은 봉급의 약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봉급액수만으로 따지면 판검사 1호봉은 일반직 공무원 3급(295만200원)과 4급(252만8500원)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다만 판검사는 호봉체계가 일반직과 다르다. 1년마다 호봉이 오르는 일반직과는 달리 1~14호봉까지는 1년9개월, 14~16호봉은 2년, 16~17호봉은 6년이상이 걸리는 식이다.



검찰에선 검찰총장이 가장 많은 봉급을 받고 판사는 대법관이 검찰총장과 같고 대법원장은 이보다 한 단계 위의 봉급을 받는다. 봉급에 있어서 헌법재판관은 대법관에 준하고 헌재소장은 대법원장에 준한다.
판검사 호봉산정에서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년간의 연수원 과정에서 공무원신분이기때문에 초임호봉을 2호봉으로 한다. 로스쿨 졸업자가 판검사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은 1호봉이다. 경력 판검사 호봉산정에서는 판검사·변호사 경력을 호봉에 반영한다. 군 의무복무기간도 호봉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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