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펀드는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1인당 30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약 2년간이다.
이번에 부활한 제도는 과거보다 혜택이 더 크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우선 비과세 혜택 기간이 10년으로 늘고 비과세 범위도 기존의 매매차익에 더해 환차익까지 확대됐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들어 1000만원을 해외펀드에 넣어 매매차익 100만원, 환차익 50만원, 배당금 10만원을 벌었다면, 기존에는 24만6400원(160만원X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됐다. 하지만 비과세 해외펀드로 가입하면 배당소득세 1만5400원(10만 원X15.4%)만 내면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소득도 10만원으로 훨씬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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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3000만원을 해외펀드에 넣고 배우자가 3000만원, 성인 자녀 2명이 각각 3000만원, 미성년 손자와 손녀가 각각 2000만원씩 해외펀드에 투자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통해 1억6000만원의 비과세 통장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누린 뒤 증여공제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 즉 성년인 자녀에게는 이후 10년간 추가로 5000만원, 미성년인 손자와 손녀에게는 2000만원을 세금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
김정남 NH투자증권 회계사는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일반 상품으로 가입할 경우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